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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107039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에 대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2008. 12. 3. 동대문구 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동대문 구청장으로부터 2017. 10. 26. 사업 시행인가, 2019. 10. 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동대문구 청장은 2019. 10. 4.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데,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수용위원회는 2020. 3. 27.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현금청산 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산정한 후 수용 개시일을 2020. 5. 15. 로 정하여 수용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상금을 현실제공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자 2020. 5. 11. 위 수용 재결에 따라 피고에 대한 손실 보상금 1,125,498,810원( 지연 가산금 포함) 을 공탁(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0년 금 제 2007호)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제 81조 제 1 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 정 비법 제 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을 때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고, 재개발조합이 사업 시행자로서 위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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