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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147433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 피고 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 항 기재 각 피고 해당...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F 일대에 대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의 사업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동대문 구청장으로부터 2016. 10. 13. 사업 시행인가, 2020. 3. 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동대문구 청장은 2020. 3. 5.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표 ‘ 피고 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 항 기재 각 피고 해당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는데, 피고 C, D는 부부로서 위 해당 부동산에서 피고 C 명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 B, C, E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수용위원회는 2020. 6. 26. 피고 C의 손실 보상금을 38,302,510원으로, 피고 B의 손실 보상금을 33,540,210원으로 각 산정한 후 수용 개시일을 2020. 8. 16. 로 정하여 각 수용 재결을 하였으며, 2020. 8. 28. 피고 E의 손실 보상금을 125,240,000원을 각 산정한 후 수용 개시일을 2020. 10. 16. 로 정하여 수용 재결( 이하 위 각 수용 재결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수용 재결’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B, C, E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수용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현실제공 하였으나 피고들이 수령을 거절하자 2020. 8. 5. 피고 C, B을 피공 탁자로 하여 위 각 손실 보상금을, 2020. 10. 12. 피고 E을 피공 탁자로 하여 위 손실 보상금을 각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제 81조 제 1 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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