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11422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1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2020. 6. 1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원고는 농산물 도ㆍ소매업 및 중개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강동구 D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와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22.까지 피고 운영 마트에 농산물을 공급해 온 사실, 2019. 5. 22.까지 피고가 미변제한 물품대금은 46,123,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6,1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5.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6. 1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