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7 2018가합1065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822,968원 및 이에 대한 2019. 2. 27.부터 2019. 3.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2012년경 원고가 피고에게 수리남국 목재를 계속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재를 수입하는데 드는 제반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한 후 목재를 피고에게 인도하면 피고가 목재대금에 위 제반비용까지 합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목재를 공급하였고,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580,822,968원이므로 위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