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16.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개인대부업자 B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9. 4. 17. 광양시 C 아파트 앞 길에서 B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등 계좌추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2회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