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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2.05 2019고단18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4.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이자 및 원금 변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9. 5. 16. 피고인의 직장인 여수시 C 소재 ‘D' 정문 경비실에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E은행 계좌(F)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맡겨 이를 B이 보낸 퀵서비스가 가져갈 수 있게 하고, G으로 B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대화내역

1. 금융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회신(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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