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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59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개업을 하려고 하니 간판, 재료비 등 개업 준비자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10.경부터 2011.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총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2.경 서울 동작구 F건물 인근 은행에서 피해자 E에게 “상품권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수익률 중 1.5%만 내가 가지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주겠다.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홈플러스 상품권 판매사업을 하였는데 사무실 운영경비로 매달 2,000만 원씩 지출되는 등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고, 개인부채가 약 2억 원으로 매월 이자로 900만 원씩 지출되는 등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그 금원을 채무금 상환에 충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22.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총 4,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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