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2.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11.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접근 매체를 양도한 일로 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바 있어, 이와 같은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체크카드를 받더라도 대출을 해 주지 않고 이를 사기 범행 등에 이용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이에 응하여 2017. 6. 29. 경 서울 광진구 중 곡 4동 버스 종점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C 계좌의 체크카드를 주고, 휴대폰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1. 송금 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