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7 2018고단18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택배 부산 범일 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장 당 3일에 24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송치서 (G)
1. 수사보고( 사기 사건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당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어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