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노720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ㆍ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아주 가볍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대표자 자격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부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원심 선고 이후 위 조합의 이사직에 재선임되어 직무에 복귀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