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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22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 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19:25 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35에 있는 동양 파라 곤 아파트 지하 1 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출구 쪽으로 직진하던 중, 안전 운전의무 등 전방의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주차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 구획용 철제 가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2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교통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차적 조 회, 견적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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