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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3 2019가단26886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의 부당한 배당이의 소송 및 무고 등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은 2015.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 C, D(병합), E(병합), F(병합), G(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채무자 겸 소유자 H재건축조합이 근저당권자인 I 주식회사에 배당된 97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5323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배당금에 대하여 J 주식회사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주식회사 K의 가압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L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동작세무서의 압류와 I 주식회사의 M에 대한 일부 채권양도 등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2996호로 970,101,179원을 공탁하고(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한 사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5. 7. 1.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N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를 개시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18. 11. 2. J 주식회사와 사이에 J 주식회사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지급받을 배당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J 주식회사는 2018. 11. 7.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대한민국에 도달한 사실,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2019. 2. 28.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배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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