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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3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2. 23.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C가 개설한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의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건네받고, B에게 그 대가로 2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2016. 5. 19.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9.경 C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빌려주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같은 날 13:43경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은행 인동지점에서 C로부터 주식회사 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J)의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건네받고, 같은 날 14:53경 경북 구미시 3공단2로331에 있는 IBK기업은행 구미3공단지점에서 C로부터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의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내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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