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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7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휴대전화 메신저 B으로 연락된 성명불상자에게 ‘매월 200만 원의 사용료를 줄 테니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을 1개 구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1.경 서울 강남구 C 호텔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D 명의의 신협 계좌(E)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를 건네받고, 2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2019.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경 휴대전화 메신저 B으로 연락된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매월 150만 원의 사용료를 줄 테니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을 1개 구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7.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주식회사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F와의 대화내역

1. K, B, L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각 접근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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