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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5 2019고합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2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6.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 22.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7.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23: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 이르러,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후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야적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마대자루에 담겨진 시가 60,000원 상당의 구리 10kg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068,000원 상당의 재물을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고, 절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확인(피해액 특정 관련)

1. CCTV 사진 등, 각 CCTV영상사진, CCTV영상캡쳐 사진(J), 각 사건현장 사진, 현장검증 사진, 사진 등, 사건현장 CCTV영상 CD 6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누범기간 및 동종전과 확인), 각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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