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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10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05:24경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성동 515-9에 있는 세말사거리를 가정오거리 방면에서 부평IC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마침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위 K5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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