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05:24경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성동 515-9에 있는 세말사거리를 가정오거리 방면에서 부평IC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마침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위 K5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