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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230950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04. 3. 27. 피고에게 서울 구로구 C 건물 중 2층을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04. 5. 1.부터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임차보증금과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2004. 3. 27. 피고에게 서울 구로구 C 건물 중 2층을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04. 5. 1.부터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은 원본의 존재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아예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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