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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41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18:55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0세)의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추적,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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