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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14 2018고단188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88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부부 사이로서, 현재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8. 30. 10:20경 광양시 C 지하주차장에서, ‘막내딸을 어린이집에 함께 데려다주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운행의 D 그랜져 승용차에 태운 다음 위 어린이집을 경유하였다가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같은 날 10:30경 광양시 E에 있는 F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만난다는 의심을 가지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파우치를 뺏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폰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뺏기지 않으려고 하여 다투던 중 위 승용차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뒷좌석 문이 잠겨있어 나갈 수 없게 된 피해자가 조수석으로 넘어오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파우치를 뺏으려고 하였고, 계속하여 운전석 옆에 놓아둔 신문지로 칼날 부분을 감싼 칼(길이 약 20cm )을 꺼낸 후 피해자에게 “오늘 너를 죽이려고 왔다”며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위 칼의 손잡이를 잡아 조수석 쪽으로 던지고 조수석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복부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소지하고 있던 헝겊을 피해자의 입속으로 집어넣고, 그곳에 있던 밧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묶으려고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살려달라, 앞으로 만나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도로 가운데로 진입하였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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