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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2 2016노3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 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 사건 부분은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애완견을 보러 피고인의 집에 찾아 온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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