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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30 2013노990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판시 제1의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1의 다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범인도피교사와 위증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소유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은 위증죄를 범하게 된 원인이 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와 관련된 이 사건 위증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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