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52』 피고인은 2014. 5. 11. 21: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E 편의점’에 들어와 담배를 피우고,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 나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67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7. 21: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음식점 ‘G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음식점 주인인 피해자 H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음식점 화단에 오줌을 싸고 그냥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씨발 아주머니가 뭔데 날 잡아”라며 욕설을 하고 “돈 없어 빠빠이”라고 하면서 상의를 벗어 던지는 등 난동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다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어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낼 듯한 태도로 피해자 H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000원 상당의 후라이드 치킨 1마리, 소주 1병, 생맥주 2잔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건) [2014고단2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식음한 음식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