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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9.04 2014가단404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76,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28,000,000원의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52101호)을 신청하여 2011. 6. 20.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같은 해

9. 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C은 피고를 상대로 보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9959호로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1심 판결 선고 후 C과 피고가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2013나39171호 사건에서 2013. 11. 7. ‘피고는 원고(C을 의미한다)에게 19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00,000원은 2013. 11. 27.까지 나머지 140,000,000원은 2014. 1. 15.까지 각 지급한다. 다만 피고가 위 기한을 1회라도 어기는 경우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다

(이하 위 조정이 성립된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보관금 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이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9959호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중 36,576,438원에 관하여 2013.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7231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같은 해

7.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보관금 채권 중 36,576,43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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