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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3 2014가합5640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2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별지 2 제3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피고 A, B, E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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