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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8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22:35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뒤편 공영 주차장에서 주차관리 인인 피해자 D(47 세, 남) 가 피고 인의 일행에게 주차된 차량의 위치를 안내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주차되어 있던 차량 본네트에 몸이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목격자에 대한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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