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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2 2014노174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I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I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었던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그 시기는 2011. 4.경인 점, I은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세부적인 사항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소문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들이 사귄다는 확정적인 취지의 말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문화재단 교육사업팀 팀장, E은 D문화재단 경영지원 본부장, F는 D문화재단 고객지원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알 수 없는 시간에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I, J 등 직원과 식사를 하는 도중 “E과 F가 사귀고 있다. F가 D문화재단에 입사할 당시에도 E이 힘을 써주어 입사하였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E,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I과 J은 원심법정에서 E과 F의 관계에 관하여 2011. 4.경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으로 들었다고 증언하면서도 그 당시 상황 및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대하여, I은 구내식당에서 팀원 3~4명이 있는 식사자리였고 J은 없었으며, 피고인이 “E과 F가 사귄다. F가 입사할 때 E이 힘을 써주었다”는 확정적인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반면 J은 사무실 옆 회의테이블에서 I을 포함한 팀원 전원이 담소할 때 들었고, “E과 F가 사귄다는 소문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로 기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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