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네고(반소피고)에게 5,878,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2. 부터 2016. 9.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12. 17:45경 C 택시를 운전하여 남부순환로 김포공항 방면에서 신월 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고 운전의 카렌스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자신을 추월한 원고의 택시 앞으로 다시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는 등 원고의 진로를 방해하고 원고를 위협하는 바람에, 원고의 택시 우측면과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부가 접촉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흉요추부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고 2015. 6. 16.부터 2015. 6. 25.까지 10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5. 8. 2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원고가 피고의 진행방향 앞쪽에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무고행위’라고 한다), 이와 같은 행위로 무고죄로 기소되어 2015.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396호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4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및 무고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로지 원고의 명백한 보복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소는 진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