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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7 2019나683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 전 감을 먹은 사실이 없고, 설사 감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2 기재, 제1심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2015. 11. 7. 09:27 병원에서 그 전날에 감을 여러 개 먹었다고 진술한 사실, 망인의 진료기록 감정 의사는 망인처럼 장 수술을 한 이후에 감을 먹을 경우 장 마비 및 장 폐쇄가 일어날 위험이 있고, 장 폐쇄의 경우 장 내용물의 저류가 발생하여 세균의 과증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장의 괴사 내지 패혈증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망인은 사망 전날 감을 먹었고, 그러한 행위는 망인의 사망원인 중 하나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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