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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71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3. 28.경 위 C 작업장에서 D 극초장축플러스 카고트럭 차량의 적재함 구조를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17.경부터 2014. 7. 14.경까지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는 등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록 없이 자동차정비업을 하면서 2014. 3. 2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서 E로부터 위 D 극초장축플러스 카고트럭 적재함의 폭을 규정재원인 228센티미터에서 235센티미터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위 트럭의 폭을 228센티미터에서 235센티미터로 구조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자동차 구조 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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