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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5.15 2018가합509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2018. 3.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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