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5.15 2018가합509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2018. 3.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2018. 3.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