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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33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외벽도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부터 2013. 4. 3.까지 광주 서구 D 아파트와 목포 E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한 F의 2013. 3월 임금 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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