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241,667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부터 2016. 4.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2011. 2. 17. 신설된 대형부동산에 대한 컨설팅 및 중개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미국계 부동산 프랜차이즈 회사로 2014. 2.경부터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국내 법인이다.
⑵ 원, 피고는 2014. 5. 8.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2014. 5. 13. 피고에게 가맹비조로 금 31,900,000원(=가입비 19,000,000원 교육비 10,000,000원 부가가치세 2,900,000원, 5년분에 해당한다)을 지급하였고, 향후 매월 프랜차이즈 유지 수수료 1,000,000원, 영업사원당 월간 회비 1인당 100,000원, 관리직원당 월간 회비 1인당 50,000원, 전월 매출액의 1%(매출액의 1%가 100,000원 보다 적을 경우는 100,000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영업사원 중 3명만이 가맹계약에 가입하였다.
⑶ 그런데 피고가 2014. 9.중순경 원고에게 영업사원 전원이 가입을 하여야 한다고 통지하자 원고는 2014. 9. 30. 이메일을 통하여 영업사원의 월간 회비가 1인당 100,000원으로 영업직원 20여명과 회의한 결과 이들이 모두 가입하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통고(이하 ‘이 사건 해지통고’)를 하였고, 같은 해 10. 1. 피고 관련 자료도 홈페이지에서 모두 삭제한다고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⑷ 이에 피고는 2014. 10. 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제8조 제2항(서비스지역의 허위표시나 동종영업금지) 및 제16조(배타적관계/경업금지계약서)를 위반하여 동종(경업)금지위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있음을 통보하였고, 같은 해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에 의하면 원고 사무실 소속 모든 영업사원이 피고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그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