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이후 피고인의 연락에 의하여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C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제안을 하여 2013. 8. 7. 00:00경 D역 부근에서 만났고, 노래방에 가서 놀고 난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C가 전화를 하여 대화를 나누던 과정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고 하자 택시를 돌려 다시 D역으로 돌아와 C와 함께 그곳에 있는 E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8. 25. 14: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6에 있는 구로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2013. 8. 7. 고소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C가 피고인을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피고인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5. 14:10경 위 경찰서의 형사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할 어린 아기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