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피고인 A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친분이 있다거나 C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불용재(폐전선, 고철, 구리 등)를 공급받아 피해자들에게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2015년경 12차례에 걸친 수주 실적을 기반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불용재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있었으며,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피고인 B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C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불용재 사업권을 받기로 구두약속이 되어 있다
거나 수의계약으로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한 것에 불과하여 기망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설시한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에 더하여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C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불용재 사업권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불용재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받을 자격도 없음에도 C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불용재 사업권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불용재를 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보증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C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불용재 사업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