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짝수 달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서 등에 따라 원고들에게 짝수 달에 정기적으로 지급한 판시 짝수 달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법정수당 및 추가 퇴직금 지급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토요일 근로일수, 주휴일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따라 짝수 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토요일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주차수당(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이러한 수당을 기초로 한 원고들의 퇴직금을 재산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이와 같이 정당하게 산정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분에 해당하는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일부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수당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추가 퇴직금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짝수 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 퇴직금의 지급으로 인해 피고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경영상 어려움의 정도가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