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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8.22 2012나4372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288,329원 및 이에 대한 2010. 2. 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11. 19. 피고(원래 C 유한회사였다가 2009. 12. 23. D 주식회사로, 다시 2011. 11. 1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에 관리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 1. 22. 퇴직하였다.

나. 피고가 피고 소속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36조, 제46조, 제59조 제4항, 제60조 제6항에 의하면, ‘통상임금의 기준은 기본급에 직책수당, 생산수당, 위해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700%를 8회 분할하여 짝수달에 각 100%, 추석과 설날에 각 50%씩 지급하며, 미사용 월차휴가는 익년 1월 중 급여지급시에 통상임금의 100%, 미사용분의 연차휴가는 통상임금의 150%를 각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의 상여금지급규칙 중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6조 (지급기준)

1. 신규입사자 및 2개월 이상 장기 휴직한 후 복직한 자에 대한 상여적용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지급대상기간 2개월 만근 : 100%

나. 지급대상기간 중 1개월 이상 근무 : 70%

다. 지급대상기간 중 1개월 미만 근무 : 30%

2. 휴직자에 대한 상여적용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지급대상기간 중 15일 미만 휴직 : 100%

나. 지급대상기간 중 1개월 미만 휴직 : 70%

다. 지급대상기간 중 2개월 미만 휴직 : 30%

라. 지급대상기간 2개월 이상 휴직 : 지급제외

3. 퇴사자의 경우 근무한 일수 만큼 일할계산 지급한다.

다만, 상여지급일 이후 퇴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상여지급 대상기간내 미근무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퇴직금 지급시 공제한다.

4. 근태는 상, 하반기 각 6개월 간에 대해 적용하며, 무결횟수에 따른 감율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유결 2회는 무결 1회로 간주한다. 가.

무결 8회 - 11회 : 5% 감율

나. 무결 12회 - 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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