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7.22 2013고정20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401호 소재 개인업자로서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개인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2. 8. 8.부터 2012. 10. 25.까지 근로한 D의 2012. 10월 임금 3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D 등 4명의 임금 합계 1,0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