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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0.19 2017가단3143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31,880원 및 2018. 5. 1.부터 강원 고성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5. 16. 강원 고성군 C 목장용지 6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36㎡[이하 ‘(ㄱ)부분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3. 2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6. 3. 24. 가등기를 마치고,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3. 4. 2.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2013.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동북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ㄱ)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ㄱ)부분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ㄱ)부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는 모두 피고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중 이 사건 토지만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해당하는 (ㄱ)부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ㄱ)부분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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