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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17106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실 60.83㎡를 인도하고,

나. 3,430,000 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7. 25.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실 60.83㎡(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에 관하여 “ 보증 금 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기간 인도 일인 2015. 7. 31.부터 24개월” 인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7. 말경 월차 임을 500,000원에서 600,000원으로 증액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17년 8월 분부터의 월 차임 부분에 관한 판단 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2020. 9. 29. 법률 제 174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1 항은 “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제 2 항은 “ 제 1 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2018. 1. 26. 대통령령 제 28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조는 “ 법 제 11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5조),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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