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085 (1998.09.15)
세목
부가
회 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에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 중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재개발조합)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재개발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22601-1216, 1985.12.5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등의 소유자,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6조 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축물을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에게 잔여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부가46015-1855, 1994.9.10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조합이나 조합원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963, 1998.8.31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 공유한 공동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중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