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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25 2017가단801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0. 10. 26. 자신의 소유이던 전라남도 순천시 E 과수원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D 과수원 661㎡(이하 ‘D 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였고, 2010. 11. 2. 위 D 토지를 피고 C에게 매도하고 2010. 11.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한편 피고 B은 2006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서면을 작성하였다

(순차로 ‘이 사건 계약서’, ‘이 사건 매매위임장’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 매매위임장에는 피고 B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가 ‘이 사건 토지 매매 위임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매도인 : B 부동산의 표시 : 순천시 E 과(1000평) 매수인 : A 내용 : 매도인(갑)은 상기 소재지 토지를 매매함에 따라 매수인(을)에게 일체 재산적 권한을 양도하며 혹 제3자 전매도 가능함을 인정하며 평당 이십만 원에 매매함을 증명합니다.

위임인(갑) : B 부동산 표시 : 순천시 E (과) 위임받은 자(을) : A 위임내용 - 위임인(갑)은 상기 부동산 소재물건을 위임받은 자(을)에게 매매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기로 한다.

갑과 을은 모든 법적 (민ㆍ형사상)인 부분에 있어서 책임지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06. 4. 4. 친구인 F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를 권유하여 F으로부터 2006. 4. 4.부터 2013. 11. 25.까지 위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2억 8,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F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고, 원고는 2018. 8. 13. 이 법원 2017고단2153 사기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6. 4. 4. 1,000만 원, 2006. 4. 17. 1,000만 원, 2006. 7. 6. 1,000만 원, 200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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