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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4노452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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