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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18 2018노8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66세로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교통질서 위반행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 등 폭력범죄로 징역형 등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49%로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현행범체포를 시도하자 허벅지를 깨무는 등 격렬히 저항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재범 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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