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1.18 2018노8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66세로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재범 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