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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3가합9808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신명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 A에게 12,102,05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 신명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명건설’이라 한다)는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라 한다)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H 33,836.524㎡ 지상에 1,00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공사이자 위탁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은 피고 신명건설로부터 분양업무 수행, 자금 관리, 행정업무의 대행 등을 수탁받은 수탁자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직접 피고 한국토지신탁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이하 원고들과 피고 한국토지신탁 사이의 각 분양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중도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고,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원고들의 피고 외환은행에 대한 중도금대출 채무를 보증한 기관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입지조건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인 영종지구 H은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섬인 영종도의 동쪽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영종도 서쪽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있고 그 주변으로 공항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영종도와 인천시 서구 경서동을 잇는 영종대교가 2000. 11.에 개통되었고, 영종대교를 지나는 공항철도가 2007. 3.에 개통되었으며, 영종도와 인천시 송도를 잇는 인천대교가 2009. 10.에 개통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전까지의 경과 영종도 중 138㎢ 일대가 2003. 8. 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로 인천시 송도청라지구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에 관하여 인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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