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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5 2018노1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장애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살인 미수와 폭력 관련 전과를 포함하여 많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사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죄와 판시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전과와 동시에 형을 선고했을 경우와의 균형 및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각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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