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2 2014고정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4. 21:52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하나로종합가구’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