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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나5528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모닝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8. 5. 10:4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육교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원고 차량이 영통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직진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여 5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우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오른 쪽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B A (위 도면에서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가 총 4차로로 그려져 있으나, 실제로 총 5차로이고 사고지점은 5차로 중 4차로이다)

다. 원고는 2015. 9. 25.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총 46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차량을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우회전을 한 피고 차량의 잘못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 차량도 교차를 직진하여 통과하면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피고 차량의 주행 동태를 면밀히 살펴 미리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교차로의 형태 및 도로의 사정, 이 사건 사고 당시 각 차량의 위치, 각 차량의 충돌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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