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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50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00:40 경 부산 동구 충 장대로 97에 있는 영주 고가도로를 부산 터널 방면에서 부두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린 직후 여서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커브길을 운행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1 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D(28 세) 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후 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4,486,578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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