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7.15 2014가단222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소696(본소), 2013가소11603(반소) 판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