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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04 2019가단244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3. 31.부터 2007. 1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1. 29. 선고 2007가단30692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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